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근무태도ㆍ근무성적ㆍ공적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되, 그 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청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영 [별표 4의2]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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