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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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⑦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지시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 등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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