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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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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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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