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 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자는 채용 시에 적절한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방첩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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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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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