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 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자는 채용 시에 적절한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방첩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④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안·방첩 서약 및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보안·방첩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서약 및 확인합니다. 1. 본인은 출장 간 국가기밀이나 그밖에 국가안보·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출장 중 아래와 같은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 또는 내국인을 이용한 외국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