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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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첩 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 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자는 채용 시에 적절한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방첩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④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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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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