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구성원은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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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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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