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구성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시 제6조에서 규정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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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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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