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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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시 제6조에서 규정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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