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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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제6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제6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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