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연구기관등"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②"외국인 근무자"란「국가공무원법」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ㆍ소속기관ㆍ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③"방첩정보포털(이하 "포털"이라 한다)"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말한다.
④이 세칙에서 별도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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