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방첩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 방첩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방첩담당관 부서 직원1명을 분임방첩담당관으로 보한다. 각 실의 총괄과장(소속기관은 부서의 장)은 보임과 동시에 그 부서의 분임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및 소속기관 : 총무과장2. 연구기관등 : 방첩업무 총괄부서의 장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7.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8. 규정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9. 재외공관 근무ㆍ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10.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방첩담당관은 담당관의 교체가 있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자체 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기관등은 국무조정실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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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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