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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해당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시 제6조에서 규정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별지 5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방첩교육조문 원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신규채용자는 채용 시에 적절한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방첩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④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