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