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숙련도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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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다목의 평가 항목 중에서 숙련도 평가 항목을 선정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평가 항목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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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다목의 평가 항목 중에서 숙련도 평가 항목을 선정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평가 항목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실시된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에서 평가용 시료를 활용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 항목 또는 국내ㆍ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적합한 결과를 제출한 시험ㆍ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③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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