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은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른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지정 요건을 따르는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표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품질관리 기준 평가를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보증책임자 또는 시험ㆍ검사책임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결과 별표 5 평가표 중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적합이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며, 종합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종합점수로 한다.1. 우수시험ㆍ검사기관: 90점 이상2.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수입검사ㆍ수거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85점 이상3. 그 밖에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 포함): 80점 이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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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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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평가기준제5의2조 ·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 제한제6조 · 평가계획제7조 · 숙련도 평가방법 등제8조 · 숙련도 평가결과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11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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