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은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른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지정 요건을 따르는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표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품질관리 기준 평가를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보증책임자 또는 시험ㆍ검사책임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결과 별표 5 평가표 중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적합이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며, 종합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종합점수로 한다.1. 우수시험ㆍ검사기관: 90점 이상2.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수입검사ㆍ수거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85점 이상3. 그 밖에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 포함): 80점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