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험ㆍ검사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전년도 시험ㆍ검사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식약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은 제외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2.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3.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다시 공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