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균평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평균평점으로 한다.1. 별표 1의 시험ㆍ검사의 분야 또는 항목의 평균평점이 다음 각 목에 해당가. 우수시험ㆍ검사기관: 90점 이상나.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수입검사ㆍ수거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85점 이상다. 그 밖에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 포함): 80점 이상2. 별표 1의 평가항목별 항목평점이 60점 이상3. 별표 2의 평가항목별 평가표 중 인증표준품질 또는 표준물질을 활용한 평가 결과가 양호(실시한 경우에 한함)
시험ㆍ검사의 분야 및 항목에 따른 사항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결과가 적합한 시험ㆍ검사의 분야 및 항목에 대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인 시험ㆍ검사 분야 또는 항목에 대한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ㆍ검사대상별 평균평점에 9점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1. 3년간 숙련도 평가가 양호인 경우: 3점2.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3점3. 시험ㆍ검사수수료를 공개한 경우: 3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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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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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