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다목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분야 또는 항목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용 시료를 활용하거나 시험ㆍ검사과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1.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국내ㆍ외 숙련도 평가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적합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2. 잔류농약 시험ㆍ검사항목에 대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약의 잔류농약 시험ㆍ검사항목에 대한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다목의 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ㆍ검사기관이 지정 신청한 대상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경우 지정받은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분야 또는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국내ㆍ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적합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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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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