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시험ㆍ검사 및 결과도출 과정 등 평가 대상 기관의 시험ㆍ검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8조, 제13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용 시료"란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RM)이나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등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와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평가 대상 기관에 제공되는 시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