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청구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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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고충심사 취하서
【별지 제5호 서식】 고충심사 취하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 | | 사건명 | | | | | | | | | | 청구인 | 소 속 | 소 속 | 직 급 | 직 급 | 성 명 청구인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최초임용일 | 최초임용일 | 전화번호 청구인 | 주 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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