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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