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고충심사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원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원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5항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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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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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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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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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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