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고충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원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원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5항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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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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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