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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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2. 연구사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4.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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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2. 연구사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4.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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