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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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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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