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관한 고충상담을 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을 고충상담자로 지정하여 고충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 청취, 관련 제도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자는 고충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재함으로써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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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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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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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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