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상당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팀원 중에서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