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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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업무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업무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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