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주요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특별한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연구ㆍ개발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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