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고, 서기는 연구기획과 소속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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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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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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