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총 10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포 2025-06-19 · 시행 2025-06-1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업무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