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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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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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