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위촉)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동의와 각 과장의 해당분야 위원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결원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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