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안전기술개발 R&D 및 정책연구, 기타 재난안전연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사회적 덕망을 갖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위원회에는 역대 원장이나 소장,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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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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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