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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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소집과 자문에 응한 위원과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소집과 자문에 응한 위원과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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