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필요할 때에 전체회의 또는 전문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원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안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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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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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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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