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조 (운영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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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ㆍ하역용 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ㆍ하역용 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②이용객 주차장은 도서관 휴관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며, 도서관의 사정으로 휴관일에 개관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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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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