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1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하고 다음날 운영시간 이후 출차를 허용하며, 72시간 이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견인 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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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주차요금 면제· 감면제7조 · 면제차량 등록제8조 · 주차장 관리제9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 주차거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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