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차량 간의 사고 외 주차구역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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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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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