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에서는 차량 간의 사고 외 주차구역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