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객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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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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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