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 (주차요금 면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1. 관용차량,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 차량, 언론사 스티커 부착차량2. 도서관이 주최하는 교육· 회의· 행사 참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차량3. 업무상 방문하는 차량4. 도서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차량5. 기타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차량
②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의 차량 또는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차량3. 경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등 부착차량)4. 다둥이(세 자녀이상) 차량(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5.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③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1. 다둥이(두 자녀) 차량(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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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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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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