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 (주차요금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2시간 이내 출차시에는 주차요금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img id="153305095"></img>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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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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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