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방호원· 청원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주차장 내 인화물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5.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6. 도서관 시설물 및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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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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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