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8조 (주차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관리업무를 지시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 차량에 한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된 차량2. 장애인 차량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된 일반 차량3. 기타 주차질서 위반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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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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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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