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 (면제차량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차량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서를 통해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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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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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