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포함한 회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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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예산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예산심의회 심의의결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가 부 년 월 일 위원장 ( 직 위, 이 름 ) (서명) 위 원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서 명 | 의 견 위 원 | 가 | 부 | 서 명 | 의 견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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