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 요구 및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 요구는 심의회의 위원과 해당 안건 관련 과장이 하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과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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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와 구성제3조 ·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제4조 · 기능제5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심의 요구 및 의견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당제8조 · 재심의제9조 · 심의 효과제10조 · 결과보고제11조 · 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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