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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