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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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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