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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