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중기사업계획 수립 방향2. 단년도 예산 편성 방향3. 사업별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과 사업 구조조정4.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주요 방침2. 사업계획(계약, 설계 등을 포함한다)의 중대한 변경3. 예산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중요한 예산변경4.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5. 일용직, 무기계약직 관련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예산낭비사례 및 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9. 예산 성과급 등 소속직원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세목 간 조정 등 경미한 예산변경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사업비의 집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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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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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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