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문건의국장2. 위원지원국장3. 운영지원담당관4. 자문건의과장5. 사업총괄과장
④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회 구성 시에는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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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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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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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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