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문건의국장2. 위원지원국장3. 운영지원담당관4. 자문건의과장5. 사업총괄과장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회 구성 시에는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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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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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