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2조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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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img id="1535116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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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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