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 (도서관 이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4인) : 관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기획협력과장, 정보서비스과장2. 위촉직 위원(2인) : 도서관 자문위원 2인3. 간사 : 정보서비스과 담당사무관
③위원회는 정보서비스과장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보서비스과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3개월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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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도서관자료 이용제6조 · 자료이용의 일부제한 등제7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8조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제9조 ·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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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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