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 (도서관 이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4인) : 관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기획협력과장, 정보서비스과장2. 위촉직 위원(2인) : 도서관 자문위원 2인3. 간사 : 정보서비스과 담당사무관
위원회는 정보서비스과장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보서비스과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3개월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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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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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